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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2020.01.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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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총액계약 규정 개정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평가기준 변별력 강화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물품구매 총액분야 조달청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되는 규정은「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포함된다.

□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입찰가격이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비가격 평가기준의 변별력 강화이다.
○ 이를 위해 신인도 16개 심사 항목을 유사 목적을 가진 7개(기술인증, 중소기업지원, 약자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부처정책지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로 묶어, 각 항목별 중복 평가를 축소한다.
○ 중소기업 등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는 기본 필수 자격의 경우는 신인도 가점에서 제외한다.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은 확대하고 고용·노동분야 위반 기업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납품실적 인정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의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등급을 만점 부여한다.
○ 한편,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 관련법 위반 감점기업의 경우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기준 가점 한도를 감점만큼 축소하여 적용한다.

□ 불공정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조항도 포함된다.
○ 분쟁 발생 시 조달청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규정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내용을 계약 상대자에게 수용 권고하도록 완화한다.

□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 적용 사례가 없는 등 존치가 불필요한 「조달청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수요물자 가격관리 규정」은 폐지한다.

□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계약이행능력 평가에서 신인도 가점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입찰가격 위주 평가를 개선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 반영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라면서,
○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분야 제도를 지속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김수열 사무관(042-724-7302)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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