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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합니다.
ㅇ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ㅇ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입니다.
ㅇ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ㅇ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7조)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2.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끝.
ㅇ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습니다.
ㅇ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ㅇ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입니다.
ㅇ각 사단, 군단 및 지상군작전사령부는 해당 관할지역 전반을 검토하여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였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ㅇ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를 수용하여 이미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하였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개정을 추진하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2019.6.25.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2019.3.5. 개정)의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시행령 제13조)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일부 용도군(위험물저장·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군 협의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7조) 기존에는 반복적으로 동일 내용의 협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동의여부를 미리 일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재협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ㅇ(시행규칙 제8조) 현재 폭발물 보호구역에서는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과 개축만 가능한 것을 증축과 재축도 허용하고, 공공사업 시 폭발물 보호구역 내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의 신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 및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 세부 현황
2.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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