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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
□ ‘20년부터 사유를 확대한 기존 감사인 직권 지정제外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직권 지정 : 감리 제재 받은 기업, IPO예정기업 + 영업상황 악화기업 등 추가
주기적 지정 : 상장사 대상으로 6년 자유수임 + 3년 정부가 감사인 지정
ο 주기적 지정제 시행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에 대한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로 전기오류수정을 둘러싼 갈등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감사인에 대한 책임강화로 당기감사인은 (당기)재무제표 기초잔액에 대해 깐깐한 잣대로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짐
⇒ 이에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제1차 증권선물위원회(1.8일)에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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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현장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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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하에서 전기감사인(자유수임)과 당기감사인(지정)간 의견불일치 사례 발생시 회사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전기오류 수정시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무관련 수치가 변동되는 문제에 직면 → 재무제표 신뢰성 ↓ ② 회계처리에 대해 회사와 감사인간 이견이 있으면 감사인은 가급적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는 감사인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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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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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방안 |
[1]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율 사실을 향후 회계감리 조치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① 한국공인회계사회(1인) 및 회계전문가(2인)으로 구성된 「전기오류수정 협의회」를 운영하여, 회사ㆍ전ㆍ당기감사인간 충실한 조율절차를 우선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조율절차 남용방지를 위해 전기 또는 당기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1.13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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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방안 > □ (구성) (주관) 외부전문가(3인)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전문가(2인) (감사인) 전·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위원 □ (개최) 전ㆍ당기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운영방법) 2~3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조율 □ (후속조치) 협의 불가시, 주요 협의내용을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 [‘20년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② 회사·전·당기감사인에 대한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최대 조치없음]하겠습니다.
* 외감규정 [별표7 감경사유中]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상참작사유 적용대상은 외부전문가에 의해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는 사례로서
* 외부전문가들이 협의회에서 회계추정이나 회계법인간 견해(View)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등
** 3인중 2인 이상이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가 명백히 맞다고 하지 않은 경우
- ①전기감사인이 당기감사인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되거나, ②당기감사인이 회사의 기존 회계처리를 수용한 경우입니다.
[2]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①)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 사업보고서 확인시 동 사실과 관련한 안내 메시지*가 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연내 DART시스템 개편 후, ‘21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 예정)
* 예) (2019년 사업보고서 확인시) 회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상 비교표시된 2019년 재무제표가 변경되었습니다.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위해 2020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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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향후 회계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사유를 적용함으로써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한 회사·전기감사인·당기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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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의 견해(view)가 엇갈리는 사항이므로,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 예정 → 대부분 경조치*될 전망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과실 7단계중 상위 3단계만 실질조치 대상이므로 최소 1단계 이상 감경시 대부분 경조치[주의·경고]될 전망 |
[3] 전기 오류수정 관련 공시체계 보완을 통해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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