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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중앙일보, ’20.1.9) >
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에는 자율차의 정의, 배상책임 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수동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를 감안하여 국토부는 ‘17년에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사고발생시 자동차결함 등 면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현재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19.11.28)하여 법사위 심사대기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법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고조사 체계 등을 보완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사고조사위원회 등 설치 예정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차 운행에 대비하여 현재도 시험운행 자율차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향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상용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보험제도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차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정부의 무책임한 자랑(1.9 중앙)
- ‘레벨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발표했지만 사고 때 과실·결함 책임기준 없어
- 일본은 손해배상책임 부담방안 확정 등 제도 마련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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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보험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법안에는 자율차의 정의, 배상책임 기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율·수동주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사고 발생시 현행 운행자책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를 감안하여 국토부는 ‘17년에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 사고발생시 자동차결함 등 면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
현재 개정안은 국토위를 통과(‘19.11.28)하여 법사위 심사대기 중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은 법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면서, 사고조사 체계 등을 보완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사고조사위원회 등 설치 예정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차 운행에 대비하여 현재도 시험운행 자율차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상품을 판매 중에 있으며, 향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상용 자율차 보험상품 개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보험제도를 차질없이 구축하여 국민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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