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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내용(경실련, 1.9(목)>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14~’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약 8.3만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입니다.
* 현실화율 =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표준지 시세 총액
국토부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20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금년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실화율 70% 미만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분 = (70% - 현행 현실화율)÷7
◈`14년∼`19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의 빌딩(102건)에 대해 조사결과,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7%로서 정부의 64.8%(상업용 66.5%)와 다름
경실련에서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경실련은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매매가격에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가격을 토지가격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시세가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실련에서 추정한 현실화율은 서울에서 ‘14~’19년 동안 거래된 102건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현실화율과 산정기준과 대상, 기준시점이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작년 12월 17일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전국의 50만개 표준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공시지가와 시세를 기준으로 할 때, ‘19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이며, 이 중 약 8.3만개인 상업용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은 66.5%입니다.
* 현실화율 = 표준지공시지가 총액 ÷ 표준지 시세 총액
국토부에서는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년 공시지가 산정 시 적용한 방식*은 ‘20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및 균형성 강화를 위해 금년 중 현실화율 목표치, 도달기간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실화율 70% 미만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 제고분 = (70% - 현행 현실화율)÷7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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