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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2020.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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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데이터 3법 개정을 계기로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이번 개정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단, 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먼저, 다소 모호했던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을 명확화 하였다.
 
개인정보 여부는 결합할 수 있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기술 등합리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익명화된 정보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 이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동반하는 사업 추진 시 혼란이 줄어들고, 익명정보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데이터 간 결합 근거를 마련하였다.
 
가명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용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가명처리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시장조사 등 활용 분야도 확대될 것이다.
 
※ 예) 소비자가 본인 취향에 맞는 물품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매 물품에 대한 연령별·성별 선호 및 가격 등의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상품 마케팅 가능
 
ㅇ 또한,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된다.
 
- 통신, 금융, 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결합·이용되어 데이터의 가치가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등 혁신 서비스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보험사가 보유한 운전보험 정보와 통신사가 보유한 운전습관 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이용자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
 
□ 셋째,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가명정보 처리나 데이터 결합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과태료나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 가명정보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및 제3자 제공 금지,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가능 정보가 생성된 경우 지체없이 처리 중단 및 회수·파기 등
 
- 안전조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 넷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추진체계를 효율화하였다.
 
ㅇ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기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조사·처분권 부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감독 체계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부담이 해소되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유사 위반사항(안전조치 의무위반)에 대해 A항공사는 행안부(’16.8)가, B항공사는 방통위(’16.10)가 각각 조사·제재
 
- 또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독립성을 갖추게 되어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승인이 예상되며, 국내 기업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이전 시에 필요한 별도 절차를 면제 받아 EU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정책방향
 
□ 정부는 법 개정의 효과가 현장에 조속히 착근되도록 데이터 개방·유통 확대를 추진하고, 데이터 간 융합과주요 분야 데이터 활용 촉진을 통해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19년 구축한 10개 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산을 촉진하고개방유통을 확대한다. 구축된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등을 개발·제공한다.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등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등으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의 구매가공인공지능(AI) 활용을 지원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의료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와 스마트 시티, 자율자동차 등 미래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 이와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유관 법령 등도 조속히 정비하고, 감독기구 독립성 확보를 기반으로 EU GDPR 적정성 평가 승인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른 다양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여 기업·기관 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 되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관련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데이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2월 중에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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