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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유형에 영구등록취소를 추가하고, 징계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공인노무사 비위행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표시.광고 제한 등
국회 본회의(1월 9일)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①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나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및 기업 등이 보다 양질의 노동 관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장찬구 (044-202-7539)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의 공인노무사 직무 표시.광고 제한 등
국회 본회의(1월 9일)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하였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①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영구등록취소의 징계처분은 공인노무사 결격사유로 하였다.
또한, 징계 대상을 개업노무사에서 공인노무사로 확대하고, 공인노무사회 회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
나아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개정으로 공인노무사의 책임성 및 윤리성이 강화되어 근로자 및 기업 등이 보다 양질의 노동 관계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장찬구 (044-202-753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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