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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
③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 (예)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 &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①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 (예) 등록사업자 자본금요건(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업무대행자 자본금요건(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③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별 구체적인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 前 관리감독 강화 >
①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②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이에 관한 서면 확인서 교부 및 보관토록 하였다.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 토지확보현황, 탈퇴 및 환급 등
③ 조합원 모집 광고 관련 준수사항 신설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경우에는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
조합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 (예) 조합원 모집신고일 현재 동일 생활권 1년 이상 계속 거주 &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① 주택조합의 추진실적 공개의무 부과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②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요건 상향 및 자금보관업무 위탁 의무화
업무대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를「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 (예) 등록사업자 자본금요건(법인은 3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 업무대행자 자본금요건(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
③ 조합임원의 겸직금지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⑤ 회계서류 보관 의무화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별 구체적인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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