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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 지역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구기관에도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ㅇ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혜택(국공유 재산 가액의 1%)을 연구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②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부여
ㅇ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③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토지 협의매수 기한 연장
ㅇ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종전 2019년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등 수질오염원의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가능(법제32조)
④ 사업의 효율적 관리 강화
ㅇ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가능토록 하는 등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내 개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1년내 사업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새만금특별법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특별관리지역) 토지 협의매수기간 연장은 즉시 시행되며,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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