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2020.01.10 여성가족부
목록



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해자 본인 이외에 부모 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가능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교육감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내용 >


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②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요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제7조의3)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피해자등의 취학지원)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설명]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