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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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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불법․불량제품 시중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서
- 2020년 안전성조사 강화 계획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 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하여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년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하고,
 
- 사업자의 제품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위해제품 시중 유통 감시에 대한 관심과 주의 촉구를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주요내용>
 
중점관리품목 운영 강화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하여,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 (`18년 10.8% → `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최근 부적합률이 증가하거나,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구명복 등 2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50개**를 ‘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 (사례) 유모차 부적합률 : (`17) 0%(조사19/리콜0) → (`18) 0%(29/0) → (`19) 23.5%(17/4)
 
** `19년 중점관리 품목(30개)중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품목 수준으로 안전관리 실시
 
< 2020년 중점관리대상품목(안) >
기존 품목
신규지정 품목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전동킥보드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전기찜질기
가스라이터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전기요
휴대용 예초기의 날
어린이용 자전거
전기냉장냉동기기
실내용 바닥재
아동용 이단침대
전기오븐기기
고령자용 보행차
어린이용 가죽제품
전기온수매트
전기자전거
유모차
전격살충기
휴대용 레이져용품
어린이용 물안경
전기방석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안경테
형광등기구
헬스기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조명기구용컨버터
기름난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전기스탠드
서랍장
어린이용 킥보드
전기매트
 
어린이용 가구
가정용소형변압기
속눈썹 열 성형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LED등기구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발욕조
 
학용품
직류전원장치
 
백열등기구
유아용 침대
전지
체인형등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멀티콘센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7개
12개
10개
5개
7개
9개
기존: 29개
신규: 21개
 
안전성조사 확대(<정기> `19년 4회 → `20년 5회, <수시> 연중 상시)
 
(정기조사) 그간의 정기조사는 신학기, 여름용, 겨울용 등 계절성 수요급증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년 4회씩 통합조사하여 차수별 조사대상이 불명확하고, 조사품목수가 과다하여 위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 환기 소비자 구입 전 적기 발표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하여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특히, 리콜조치를 통해 위해제품을 소비자 구입‧사용 전에 조기에 차단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착수, 결과발표 및 행정조치 시기를 전년대비 일주일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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