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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지원 절차 개선 추진한다

2020.01.16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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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지원 절차 개선 추진한다   
(노컷뉴스 2020. 1.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해 미성년 피해자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1월 15일자 노컷뉴스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지원 요청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는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증거 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


② 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적어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2. 설명 내용


①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서비스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원센터가 피해영상물이 유포된 해당사이트 등에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자칫하면 수사 시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가해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도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와 지원센터의 피해영상물 대리삭제에 대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음


특히, 미성년피해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② 부모 동의를 사전에 받기 어려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지원센터는 미성년자 피해 증거를 우선 확보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절차를 개선하겠음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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