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2020.01.20 조달청
목록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 점검 후 공사 관계자와 대화


□ 정무경 조달청장은 1월 20일(월) 오후 청주시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지 점검하였다.
○ 388억 원 규모의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는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공사다.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1
1월 20일(월)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 명절 전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지 점검했다. (단체)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2
1월 20일(월) 설 명절을 맞아 하도급 대금, 임금 체불이 없는지 점검한 정무경 조달청장(앞줄 왼쪽 두 번째)
조달청장, 설 명절 맞아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점검 3
1월 20일(월) 설 명절 전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체불이 없는지 점검한 정무경 조달청장(왼쪽 두 번째)

□ 정 청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임금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 후 하도급자,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동 현장은 지난해 약 28조 원을 하도급자 등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 조달청은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하도급 대금·근로자 임금 등 체불 방지에 나서는 한편, 조달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등 지원 조치를 하고 있다.
○ 특히, 직접 관리하는 전국 20개 공사현장을 특별 점검하여 설 명절 전에 약 280억 원의 공사대금이 조기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 정 청장은 "올해부터 조달 공사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전면 적용하고,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하여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임금 체불 및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근로자 등 약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전한 조달 서비스 제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사관리과 허해성 사무관(042-724-7053)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만금개발청,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