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통영지청)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사업주 구속

2020.01.20 고용노동부
목록
-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1억 1,500만 원 체불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2020. 1. 18.(토) 노동자 43명의 임금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체불한 조선업 개인업자 양모씨(남, 4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남 거제시 소재 조선소 내에서 선박 블록 물량을 도급받아 경영해 온 양모씨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2019년 5월부터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구속된 양모씨가 체불한 약 1억 1,500만 원은 노동자 43명의 2019년 5~6월 2개월치 임금이다.

양모씨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들의 신고로 노동청이 수사에 돌입하자 7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출석에 불응하면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영 노동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하고 양모씨를 추적해왔는데, 최근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자 근로감독관 4명이 현장에서 2020. 1. 16. 검거한 것이다.

통영지청은 양모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물량팀장을 하면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만 14회 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검거 전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건이 전국에 10건이 해당하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로서 현재도 고액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산할 의지도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개월간의 임금 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임금지급에 책임의식이 없는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이영란 (055-650-195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년 연간 및 12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입현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