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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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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20.1.20.(월)「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20.1.20.(월) 14:30 ~ 16:00,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ㅇ (금융업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ㅇ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1
 
추진배경
 
□ Libor*금리 조작사건('12.6월)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을 진행 중입니다.(참고1)
 
  *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런던금융시장에서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 금리)
** ① 기존 지표금리 개선과 ② 대체지표금리 개발(참고2)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 중
 
□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글로벌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한은을 단장으로, 민간전문가,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이 구성되었으며('19.6월),
 
ㅇ 추진단 산하의 실무그룹에서는 지표관리 체계 및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 Risk Free Rate(RFR): 화폐의 시간 가치만을 고려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 未포함
 
2
 
부위원장 발언 中 주요내용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언에서,
 
ㅇ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Libor금리 등 지표금리 개혁 동향에 대응하면서, 우리나라 지표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Libor금리 중단 대응) 우리나라도 '22년 이후 Libor금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Libor금리 중단 이슈는 실제로 금융계약을 보유한 업계가 당사자인 만큼 업계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이행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각국이 무위험지표금리를 지정하여 파생상품 계약 등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는 무위험지표금리 선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작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은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또한 선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지표관리 체계 마련) 향후 금융위원회의 중요지표 지정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EU와의 동등성 평가(참고6)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논의내용
 
1
 
Libor금리 산출 중단 대응
 
◈ '22년부터 Libor금리 산출 중단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규계약) Libor금리 사용 신규계약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 Libor금리 대신 (美)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英) 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사용 → 주요국 무위험지표금리 지정현황(참고2)
 
ㅇ 금융회사가 부득이하게 Libor금리 활용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련 금리 산출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대체조항(fallback*)을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Libor금리→무위험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전환방안
 
□ (기존계약) 계약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ISDA)를 통한 일괄대응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 등 다양한 상품구조(만기, 발행조건 등)로 일괄대응이 어려운 금융계약은 회사별로 내부 법률검토 등을 거쳐 자체적으로 계약변경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금융계약 형태별 대응
 
◈ (파생상품) ISDA가 지표금리를 Libor금리 → 무위험지표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표준 방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20.3월)
 
* Libor금리를 대체할 대체금리(무위험지표)에 기간구조와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반영한 산식제공 등
 
ㅇ ISDA 표준방안은 계약의 변경사항 조정을 위한 다자간 계약 수정방법으로, ISDA 표준 방안에 동의(가입) 시 개별계약 변경 없이도 동의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대출, 변동금리부채권 등 → 「Libor금리 대응 TF」논의를 바탕으로 계약의 주체가 자구노력 등을 통해 기존계약 변경 등 각 사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원활한 Libor금리 중단 대응을 위해「Libor금리 대응 TF」구성 등 추진체계를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참고4)
 
2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 (현황)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은 한은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 주요국(미국, EU, 영국 등)에서도 중앙은행, 정부, 유관기관, 민간금융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위험지표금리 개발업무를 추진
 
ㅇ 국내 콜ㆍRP*금리 현황 및 특징, 주요국 선정사례 등을 조사하고, 무위험지표금리 선정 기준·절차, 지표개혁 동향에 대한 시장참가자 설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RP(Repurchase Agreement): 채권보유자가 일정 기간 후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채권
** (지표금리에 대한 인지여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 개발 32%, 지표법제정 30% 등
 
□ (계획)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익일물(만기 1일) 콜금리 또는 익일물 RP금리를 국내 무위험지표 후보금리로 고려·심사할 예정이며,
 
ㅇ 향후 콜금리ㆍRP금리에 대한 평가 및 시장참가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무위험지표금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20.6월)
 
ㅇ 이 과정에서 시장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무위험지표 선정 과정의 투명한 운영과 의견수렴 및 정보공개 차원의 홈페이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
 
금융지표 관리체계(금융거래지표법 시행 준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참고 5)이 '20.11.27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는 중요지표 지정심의 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산출업무규정)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아야하는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산출 방법 및 절차, 중요지표 설명서,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ㆍ감독, 산출업무 위탁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2인 이상, 이해상충 없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중요지표 관련 사항들의 심의를 위해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설치(지표법 §5)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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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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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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