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대상 ‘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 개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 22. (수)
담당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과장 윤영국 ☏ 043-901-6141
담당자 윤소영 ☏ 043-901-6142
페이지 수 총 3쪽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대상

‘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 개시

- 청렴연수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지방의회 의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과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교실과 게임·퀴즈 등을 활용한 참여형 청렴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또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리더십 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밀레니얼 세대, 고위공직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청렴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먼저, 2030 세대 공직자를 위한 게임 기반의 청렴교육을 첫 도입한다. 올해 신설되는 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은 공직생활 단계별 윤리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롤플레잉 게임, 청렴퀴즈 퍼즐대회 등 다양한 게임과 사례를 접목시킨 참여형 교육과정이다.
 
또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부터 대학생,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청렴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주요 국·공립 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청렴·공정·정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속 청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렴시민강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렴연수원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제작한 온라인 공개수업 청렴-MOOC’, 청렴교육 영상물 청사진’, 보드게임 신념의 보석 등 청렴교육 콘텐츠를 일반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리더십 과정을 운영하고 각급 기관의 고위 간부와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청렴라이브(Live)를 진행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을 확대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교육 참여율은 약 30%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지방의회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8.19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자부터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0년 경자년 첫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9. 00:50 기준

  1.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순위동일
  2. '위기를 기회로'…전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 원 단계상승 1
  3. 민생 '버팀목' 세운다…민생 안정 예산 2조 8000억 원 투입 단계상승 1
  4.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더 강화된 출금지연제도 시행 NEW
  5.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NEW
  6.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