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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2020.01.2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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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 추진!
 
-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생산차질 無, 3대 품목 공급안정화 크게 진전
- 20년 정부 예산 총 2.1조원 투자를 통해 전방위 정책 추진
- 수요-공급기업 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6건 승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2일(수) 개최된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보고하고 총 6건의 협력사업이 승인되었다고 밝혔음
 
 
<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20.1.22(수) 10:00∼12:00 / ㈜경인양행
ㅇ (참석)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19.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민관이 긴밀히 공조하여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3大 품목의 공급안정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있었고,
 
강력한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였음
 
아울러,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기점으로서 3대 품목의 완전한 공급안정화와 함께 제조업 전반의 혁신 및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소부장 정책을 강력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난 6개월간 성과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국내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안정화가 크게 진전
 
불산액공장 신증설을 통해 국내 생산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국산 등 제3국 제품도 테스트를 거쳐 실제 생산에 투입
 
불화수소가스는 작년말 신규공장 완공 및 시제품 생산으로 국내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미국산 제품 수입 및 생산투입 병행
 
포토레지스트유럽산 등 제품을 테스트중이고, 자체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美 D社)국내 공급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화폴리이미드는 작년말 신규공장 완공 후 시제품을 생산
 
*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등 투자(2.8천만불, ‘20~’21) 확정(‘20.1.9)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중이며, 소부장 분야 민간투자와 글로벌 기업의 국내투자도 구체화되고 있음
 
ㅇ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기간 단축(75일→30일), 특별연장근로 인가(12개 사업장 1,275명), 금융지원(1,638건, 3.4조원)기업의 생산과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음
 
ㅇ 또한, 탄소섬유, 이차전지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내투자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소부장 분야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 및 해외 M&A 등 개방형 기술확보 사례도 확대되고 있음
 
* (국내 투자) 탄소섬유(효성),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포스코케미칼) 등
** (투자 유치) 실리콘웨이퍼( M社), 반도체 장비(美 L社), EUV 레지스트(美 D社)
*** (해외기업 인수) 반도체(SK 실트론, 美 듀폰 웨이퍼 사업부)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제도도 마련되었음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본격 가동(‘19.10월)하였으며, 소재부품특별법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함(‘19.12.31 공포)
 
ㅇ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하였으며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조원 규모 예산을 ’20년에 대폭적으로 투자
 
지난 6개월간 3대 품목에 대한 확실한 수급안정 기반이 구축되는 등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였으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 기술개발, 협력모델 추진 등 공급망에 변화가 시작되었음
 
또한, 산업계에서는 기업간 협력 및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으며, “경제가 곧 안보”라는 인식아래 정부내 협업도 본격화
 
ㅇ 그러나, 여전히 일 수출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바, ‘20년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필요
 
2020년 소재·부품·장비 대책 시행계획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의 연내 이행완료를 목표로 상반기내 71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임
 
* 현재 75개 세부과제중 36개 과제 완료(48%)
** 화관법‧지특법‧조특법 개정사항 및 나노팹 12인지 테스트베드장비 구축은 ‘20.下 완료 추진
 
특히, ‘20년 예산이 2.1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효과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1월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임
 
2020년 정부의 소부장 분야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음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임
ㅇ 특히 3대 품목은 완전한 수급 안정화 달성을 위해 국내생산 등 기업 활동을 적기 지원하며, 100대 품목 기술개발범부처 협업을 통해 1.2조원을 투입하고, IP R&D 등 부처간 협력사업도 확대
 
기술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나노팹 등 테스트베드를 대폭 확충(‘20년 1,500억원)하고, R&D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인프라(3N)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32개 공공연 중심의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인력 파견, 기술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임
 
* 국가연구실(N-LAB), 국가연구시설(N-Facility), 국가연구협의체(N-TEAM)
 
ㅇ 또한, 상생형 계약학과* 등을 통해 소부장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1조원 규모의 보증, 소부장분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등 자금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 3개 대학(경희대-삼성전자, 수원대-현대자동차, 대구대-KT), ‘20.3월 신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전한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은 ‘19년 4개에서 ’20년 20개 이상을 적극 발굴‧지원하고, 특화선도기업 100 등 핵심기업을 선정‧육성해나갈 계획임
 
* 강소기업 45개사 추가선정(~‘20.7월), 특화선도기업‧스타트업 기업 ’20년내 일부 선정
 
ㅇ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부 1,000억원, 중기부 1,000억원, 금융위 4,000억원 소부장 투자펀드도 본격 조성‧운용하며,
 
* (산업부) Gift 2호 펀드 : 기술이전, 공동 기술개발, M&A 등 지원
* (중기부) 모태펀드내 소부장 계정 신설하여 전용펀드 조성(‘22년까지 3천억원 규모)
* (금융위) 성장지원펀드내 소부장 투자펀드 설치(블라인드 펀드 2,000억원, 프로젝트 펀드 2,000억원)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과 연계하여 해외기업 M&A‧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M&A 유동성을 확대해나갈 계획임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현금지원 한도 확대, 30%→40%)하고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하고,
‘한-독 소재·부품기술협력센터 설치(’20.上), ‘한-독 기업지원 협의체’ 설치(‘20.1.16) 소부장 강국과의 협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임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경쟁력위원회소부장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임
 
수급대응지원센터를 기업애로, 규제개선 등 상시 접수창구로 운용하고, 경쟁력위원회 중심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적극 검토‧개선해나갈 계획
 
소부장 특별법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체계적으로 재원을 조달해나갈 계획
 
정책 추진성과는 철저히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
 
□ 정부는 제2차 경쟁력위원회(‘19.11.12)에서 4건의 소부장 협력사업*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에는 총 6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음
 
*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19.8월))
 
핵심품목의 공급망안정화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3건, 중소기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을 포함함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사업특징은 다음과 같음
 
대상 품목은 반도체 前공정 및 이차전지용 소재, 불소계 실리콘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임
 
협력방식도 수요-공급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시제품 테스트 협력을 넘어 국내외 기업․연구소와 기술 제휴․이전, 해외 M&A, 대규모 투자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을 접목함
< 구체적 협력사업 예시 >
· A사업: 공급기업 가社는 해외 기술보유기업 M&A를 통해 A&D 방식으로 기술 확보 후 양산
 
· B사업: 공급기업 나社정부출연硏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다社와 협력 R&D 진행
 
· C사업: 공급기업 라社대형 해외 M&A를 통해 품목생산을 위한 원료 제작기술·제품을 확보하여, 타 참여기업에 제공
 
정부지원도 개별·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각 부처의 전향적 검토 기반으로 R&D, 정책금융지원, 인력지원, 규제특례*사업 전주기 걸쳐 포괄적·패키지형 지원이 제공될 계획임
 
* 양산투자 시 세액공제, 공장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고용 제한규정 완화 등
 
□ 한편,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건은 탄소섬유 분야의 설비․소재, 고성능 유압 밸브와 밸브부품 등임
 
동 협력사업은 현재 대부분 수입 중인 품목들로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정부의 지원으로 단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
 
□ 정부는 금번 경쟁력위원회가 승인한 6개 협력사업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인 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ㅇ 특히,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기적 모니터링이행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 다수의 협력사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업계의 건의 사항 규제·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
 
성윤모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양국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부당 조치인 만큼 원상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경쟁력 강화 정책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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