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2020.01.22 금융위원회
목록


* 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
 
ㅇ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짐
 
 향후 종국결정 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감독 관련법령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주국유림관리소, “설”명절 임도개방으로 편안한 성묘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