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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2020.01.23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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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제여객선 3개월마다 손상제어훈련 실시해야
 -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선박구획기준」을 개정하고 1월 20일(월) 고시(해양수산부 고시)하였다.
 
  올해부터 모든 국제여객선은 선체 손상으로 인한 침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손상제어훈련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에 복원성* 평가, 침수예방을 위한 수밀문** 작동, 배수설비 점검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수면(水面)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되돌아오려는 성질로, 복원성을 상실할 경우 선박이 전복되는 등 안전항해 불가
  ** 격벽의 출입구에 설치되어 닫으면 물이 새지 못하게 하는 문으로, 갑판이 있는 높이까지 침수되더라도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춤
 
  손상제어훈련이란 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승무원이 복원성 계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복원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시에 대피나 손상복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 선박의 복원성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

  또한, 개정 고시는 선박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인원이 많은 여객선에는 더 많은 구획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선박의 한 구획이 침수되어도 다른 구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원성 계산기기 의무비치대상을 모든 국제여객선으로 확대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Safety Of Life At Sea: 1912년 타이타닉호 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선체, 방수, 방화, 구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국제협약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구획기준」 개정으로 국제여객선에 더욱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어 해상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선박구획기준」 고시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의 ‘법령정보’ 중 ‘훈령/예규/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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