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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2020.01.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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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역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례정의 확대 및 감시 강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중국 발생자 1975명, 1052명(53.3%)이 후베이성에서 발생 (1월25일 24시기준)
 **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
 ○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이를 위해,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나,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
  -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 사례정의 변경 전후 비교 (붙임1 참조)
 
 
변경 전 (3)
 
변경 후 (4)
비고
의사환자 (Suspected Case)
 
1.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

후베이성 방문
확대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대
2.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
동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동일
조사대상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3.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
확대
 
 
□ 아울러,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격리해제 되었다.
 ○ 또한, 세 번째 확진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중이며, 역학조사 결과는 향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국민들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또한, 의료기관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제4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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