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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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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제재 대상자 권익보호 강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금융감독 혁신방안(19.8월 발표)」등 반영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보다 신속히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②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받게 됩니다.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기울인 금융회사는 금전제재를 보다 더 많이 감면받게 됩니다.
 
1
 
추진 배경
 
금융감독 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8월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검사대상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세칙」(세부사항 규정)과 동시개정 추진
 
ㅇ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한 금전제재 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1.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기간초과 건 금융위 보고(§14)
 
(현 행)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종료후 검사결과가 통보되기까지장기간이 소요되어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 선)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하고(종합검사 180일 등),
 
ㅇ 동 기간 초과*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함으로써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
** 보고내용 : 초과건수, 각각의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
 
검사종류별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제재규정시행세칙」 개정안에 규정)
종합검사
부문검사
준법성검사
평가성검사
180일(160일)*
152일(132일)*
90일
* 괄호안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의 표준검사처리기간
 
2. 종합검사 1개월전 사전통지(§8의2)
 
(현 행)모든 현장검사에 대해 검사착수 1주일전 금융회사에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 선)종합검사의 경우 금융회사가 검사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주일전→1개월전)하겠습니다.
 
3. 경미한 위반행위에‘준법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제도 도입(§23의2)
 
(현 행)임직원의 단순과실 또는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면제사유 등이 없는 한 대부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검사·제재 규정」(§23①)상 제재 시 위반행위 정도, 동기, 기타 정상 참작하여 감면할 수 있으나, 실무상 감경 이외 면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개 선)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제재수준 : 주의)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이는 유사 위규행위의 재발방지금융의 경쟁·혁신 유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는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것보다 준법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재발방지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 다만,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정시행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23, 26, 별표2,3)
 
(배 경)금융당국의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신속적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 선)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법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양정시 반영, 과징금·과태료감경*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①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 : 감경비율 확대(30%→50%) ②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 감경비율 확대(30%→50%) ③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실시 : 50%감면(신설)
 
ㅇ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적인 위법행위 시정·개선 노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향후 일정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은 규정변경예고(’20.1.23~’20.3.2), 금융위 의결(’20.3월중) 등을 거쳐 ’20.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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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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