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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우리 쌀 관세율 513%를 확정하는 인증서 발급

2020.01.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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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무역기구(WTO, Roberto Azevedo 사무총장)가 1월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2014.9.30.)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작년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2020.1.14.)함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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