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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확인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확대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

2020.01.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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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에 대하여 국회, 건설업계 등에서 제기해온 장치성능(출력저하, 매연발생 및 잦은 고장) 민원에 대하여, 관계 기관 합동으로 旣 부착차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20.1월∼) 하고, 개선방안(리콜명령, 무상수리, 교체 등 포함)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0.1.27일 국토일보 <레미콘트럭 DPF 잦은 고장 골치 ··· "리콜조치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DPF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레미콘트럭) 총 8대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19.10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그 중 6대에서 점화플러그 에러, 온도 센서 불량, 에어펌프 모듈 및 버너 불량, 매연과다로 인한 필터 멜팅 등의 고장 확인 


 ○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의 1차적 책임은 제조사에 있으며 환경부는 DPF 제조사에 리콜명령을 내리고 무상수리,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DPF는 매연저감효율 80% 이상, 출력 및 연비저하 5% 이내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된 장치임


 ○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에서 제기한 매연발생과 출력저하 등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환경부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DPF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서울·인천 소재 3개 주기장을 현장방문하여 총 8대를 대상으로 성능점검('19.10.16~10.17 양일간)을 실시한 바 있음  


 ○ 현장점검 시 DPF 부착 전후 매연농도, 출력저하, 필터기공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DPF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함
   * (매연농도) 장치 통과 전/후 매연농도 10% 이내, (출력저하) 150mbar 이상의 배압 20% 미만  


 ○ 당시 현장에서 레미콘차량(6대)에 대한 부품* A/S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DPF 현장 모니터링이 완료된 이후, 차량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A/S 항목) 점화플러그, 필터부 온도센서, 에어펌프 모듈, 버너, 필터교체 


 ○ 환경부는 건설업계측으로부터 장치의 성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레미콘운송총연합회 등 건설업계와 협의하여 DPF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개선방안(리콜명령, 무상수리, 교체 등 포함)을 마련할 계획임


※ 붙임 :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현장 모니터링 결과 1부.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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