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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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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 ㈜알에스케어서비스(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방문,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통해 성과 점검 및 운영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29(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방문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 1.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 상정(관계부처 공동), 민간 접수기구 신설, 규제부처 협의 통한 조건 완화, 全부처 샌드박스 전담기관 지정, 집행 점검체계 마련,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 승인기업 현장 방문 >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 승인기업 전동보조키트 장착 예시 >
 
 
 
ㅇ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며,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 유사 수입제품의 30~40% 가격(330만원),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도 설치‧제거 용이(약 2초 소요), 전동휠체어 대비 경량(12kg), 일반차량 트렁크 운송가능 등 장점
 
ㅇ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 의료기기 기준규격(식약처 고시 제2018-72호) 별표2 65호에 따르면, 전동보조장치를 가진 수동추진 휠체어는 해당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19.2.27일)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 판매하여 약 12억원 추가 매출을 기록하였다.
 
* 전동보조키트 신규 출시로 기존 매출(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생산)대비 약 50% 상승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약 20대)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였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19.11월 개정되었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ㅇ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 >
 
□ 성윤모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실외 자율주행 로봇(로보티즈), 라떼아트 3D 프린터(플레토),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생산(리사이클빈) 등 5개사
 
간담회 자리에서,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 산업부 샌드박스 주요 성과 >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정부 승인실적(총 195건) : (산업부)39건, (과기부)40건, (중기부)39건, (금융위)77건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왔으며,
 
* 산업부 승인실적(총 39건) :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ㅇ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 혁신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하였다.
 
ㅇ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완료 3건, 예정 2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 개선 완료 : 도심 수소 충전소, 통신케이블 스마트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개선 예정 : 라떼아트 3D 프린터, 수제맥주제조기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스마트 AED 등 사업 개시
< 산업부 샌드박스 향후 운영 방향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향(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제발굴 강화) 첫째,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더불어, Top-down(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고”,
 
-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특히, Top-down에 있어서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KingPin) 규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社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둘째,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기술․인증 기준 개발 및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 신규 지원(‘20년~, 42.6억원) 등
 
-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 마련하여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워킹그룹(교수‧로펌‧기술전문가)’ 규제개선(안) 작성규제특례심의위 의결 후 규제부처에 전달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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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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