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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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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도 육상용 소화기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어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과 관련된 행정규칙 3건*을 개정하여 2월 3일(월)부터 고시·시행한다.
 
   * ①어선설비기준 ②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③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지금까지 어선에는 해상* 및 조업**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별도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 왔으나, 어업 현실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염분·습기·햇빛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육지와 장기간 떨어져 고립된 특성
  ** 어선은 운송과 더불어 조업을 위한 해상작업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님

 
  이에, 해양수산부는 실증시험을 통한 검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용 소화기*(1개 45,000원)보다 가격이 저렴(15,000원)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육상용 소화기**를 연근해 어선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의 육상용 소화기 사용 가능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소화기 실증시험을 의뢰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이상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확보하였다.
   * 어선용 소화기 : 해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갖는 소화기
  ** 육상용 소화기 : 상가 또는 가정용으로 주위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
 
  다만, 안전성을 검증 받아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분말소화기*에 한해서만 해상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간이식: 3.3kg 이상, 휴대식: 6.5kg 이상
 
  둘째, 어선원들이 조업할 때 작업복 대신 입을 수 있는 ‘어선용 구명의’ 품목에 기존 외투형(긴팔, 반팔, 조끼형) 외에 상·하의 일체형(긴바지, 반바지형)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셋째, 과거의 조난신호체계가 첨단설비*로 대체된 만큼,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신호탄류(로켓낙하산신호 4개, 자기발연신호 1개) 비치의무를 삭제하였다.
   * 레이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난위치발신기(EPIRB), 구명뗏목 등 의무화(2019. 2.)
 
  넷째, 업종·톤급별 선등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였다. 선등의 종류와 개수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등화의 종류가 식별되는 범위 내에서 어선의 규모에 맞게 선등높이를 배치**하도록 하였다.
   * 전국의 연근해어선 465척 대상 실시(2019.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4m 이하 어선) 선등의 최소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DLWL)에서 2m 이상에 설치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안전과 어업인 편의를 모두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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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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