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자연가(家)득 12개소, 공영농장 7개소, 옥상텃밭 4개소 선정으로 국민에게 생활농업환경 제공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공간인프라 구축을 위해 실내식물조경시설,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을 조성할 지자체 23개소를 유형별로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 시설조성비와 관리인력 인건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가 지원된다.

 2018년까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되었던 지원이 2019년 부터 공공건물의 실내식물조경시설 및 옥상텃밭으로 확대되었으며,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한 시설관리 및 교육 등 운영비도 지원한다.

 특히, ‘자연가(家)득’은 공공건물 대상으로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 2020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시행 지자체 선정 현황 >

































































































































유형

면적()
자연가()

(12개소)
부산(2)
해운대구
130
연제구
25
서울(1)
중구
120
대구(1)
달서구
131
경기(2)
안양시
60
화성시
100
충북(1)
청주시
39
충남(1)
홍성군
100
전북(1)
익산시
33
전남(1)
나주시
100
경북(1)
구미시
140
경남(1)
양산시
50
공영농장

(7개소)
서울(2)
강북구
10,054
양천구
40,000
대구(1)
남구
2,316
경기(1)
시흥시
11,000
전북(1)
익산시
13,900
경북(2)
경산시
10,000
구미시
10,870
옥상텃밭

(4개소)
서울(1)
은평구
660
인천(1)
부평구
214
전북(1)
전주시
250
전남(1)
나주시
250
합계
11개 시·, 23개소
100,542
 농식품부는 공모에 응모한 자연가(家)득 13개소, 공영농장 10개소, 옥상텃밭 5개소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심의 과정을 거쳐 적격 지자체를 선정했다.

 사업목표 및 의지, 사업내용,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유지·관리인력으로 활용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했다.

 2019년도에 자연가(家)득 시범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중 나주시는 빛가람 행정복지센터, 나주공공도서관, 농업기술센터 등 3개소에 실내 식물조경시설을 설치하였다.

 나주시 식물조경시설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과 녹색공간으로 꾸민 주민쉼터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공건물 입면에 공기정화 식물을 설치함으로써 미관은 물론 실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정화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12월까지 실내식물조경시설을 조성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조성 및 도시농업관리사 활용 본보기 제시로 국민에게 생활농업환경 제공은 물론, 고용생태계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많은 도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알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화’ 매체인 스마트폰 보유율 90% 돌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02. 02:45 기준

  1. SK·삼성·앰코, 서남권에 총 896조 원 투자…정부 '총력 지원' NEW
  2. 영상 김동현의 일일 보훈 수업 도전기 ep.01 단계상승 1
  3. 신종피싱 이용 의심계좌, 거래 즉시 차단! NEW
  4. 이 대통령, 연평부대 격려 방문…"여러분 덕분에 국민이 편안함 누려" 단계하락 3
  5.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합니다 단계하락 1
  6.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 대체자를 구할 수 있다고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