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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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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 당부
 
- 산업부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참석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간담회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일본 수출규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국내적으로 수출․투자․고용 등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동 계기로 성 장관은 주력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산업 밸류체인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0.1.30(목) 14:00~15:30, 중소기업중앙회(이사회 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산업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등
(기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 31명
 
동 간담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가 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수요-공급 기업간 협력모델 발굴 및 지원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구조를 확립해나가겠다”고 하였음
 
아울러,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1월 전체 수출은 설 연휴 등 조업일수 영향으로 한 자릿수 감소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ㅇ “조업일수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수출 반등 모멘텀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ㅇ “이에 따라 1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해 력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이 우리 수출 회복 중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수출 중소기업수(‘19. 1~11월 누적, 개수) : (‘18)91,493→ (’19)92,778(+1,285)
* 수출 실적비중(‘19. 1~11월 누적, %) : (‘18)17.4(’19)18.9(+1.5)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위해 노력해 온 중소기업들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ㅇ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우리 산업의 밸류체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과 정부, 유관단체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김기문 회장은 “환경·노동 규제, 제조업 스마트화 등 정책 추진시 중소기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 한편, 동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상생협력 기술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CEPA 체결 국가 확대 비롯하여
 
서비스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해외 안전인증· 특허 상호인정 확대 등을 건의하였음
 
* 단체표준 : 공공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용어·성능·절차·방법 등에 대해 민간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는 표준
 
□ 성윤모 장관은 동 건의과제에 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CEPA 등 FTA 체결 국가를 지속 확대하여 우리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ㅇ 아울러, “서비스 단체표준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전인증·특허심사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인증 상호인정* 및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 국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상대국에서 실시한 시험·인증 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협정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Patent Prosecution Highway) :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 출원한 건에 대해 상대국 심사 결과를 이용하여 빠르게 심사하는 제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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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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