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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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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안내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1월 30일 오전 9시 현재, 총 244명의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여 추가 확진환자는 없었으며, 4명 확진, 199명 검사 음성 으로 격리해제, 41명은 검사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확진환자들의 상태는 안정적이나 네 번째 환자의 경우 계속 집중관찰하며 치료가 진행중이다.
  • 확진환자의 접촉자 387명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있으며,  현재까지 15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현재)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30일 09시 현재)
구분 총계 확진환자¹ 조사대상 유증상자²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1.3∼1.30) 244 4 240 41 199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중국 우한시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진행 상황도 발표했다.
  • 조사대상자 3,023명 중 중복 입국기록이 있는 32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1,160명, 외국인은 1,831명(총 2,991명)이다.
    • 내국인 1,160명 중 75명이 출국하고 1,085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701명(65%)이 모니터링 중으로 이 중 10명이 의사환자로 분류되어 검사가 진행중이다.
    • 외국인 1,831명 중 1,433명(78%)은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내 체류자는 398명으로 조사가 진행중이다.
진단검사 확대 보급을 위한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소요시간을 현재의 1/4로 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하여, 1월 31일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2월초 주요 민간 의료기관까지 신속검사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식약처 인·허가절차 등을 진행중이다.
< 진단검사 방식 변경 안내 >
진단검사 방식 변경 안내
1월 30일 이전 1월 31일 부터
방법 판코로나바이러스검사 → 염기서열분석
2단계 검사
→ 리얼타임 RT-PCR
1단계 검사
소요시간 24시간 → 6시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독일, 일본, 베트남 등 중국 외 국가에서 사람 간 전파 의심사례가 보고된 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WHO 긴급위원회’를 재차 개최한다고 하였다.
  • 질병관리본부는 WHO 긴급위원회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 선포 등 국제적인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총력 대응체계는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의료기관에서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를 통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고,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일반 국민들도 손씻기 철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
  •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용어 정의
  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오해와 진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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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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