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연·관·군 협업으로 강원·영동 양간지풍과 대설 원인을 밝힌다!

2020.01.31 기상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연·관·군 협업으로 강원·영동 양간지풍과 대설 원인을 밝힌다!
- 기상청, 2020 강원·영동 공동 입체기상관측 시행 -


□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2월 1일(토)부터 4월 30(목)까지 3개월간 학·연·관·군이 협업하여 강원·영동지역의 공동 입체기상
   관측을 수행한다.
 ○ 이번 입체기상관측은 동서 폭이 좁고 가파른 산지와 바다를 접하고 있어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원 영동지역의
    기상 특성 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확보를 통해 예보 정확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강원지방기상청은 3차원 기상관측 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해부터 공동 입체기상관측을 추진한 바 있다.


□ 이번 입체기상관측에는 기존 관측망 외에 △기상항공기(나라) △기상선박(기상1호) △기상관측차량 등이 동원되어 강원
   영동지역과 동해안의 지상·해상·상층 3차원 기상관측 자료를 확보한다.
 ○ 특히, 지난해 봄철 대형산불 원인 중 하나였던 강풍(양간지풍)을 분석하기 위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풍상측(바람이
    불어오는 쪽) △정상 △풍하측(바람이 불어가는 쪽)까지 입체기상관측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이번 입체기상관측은 강원지방기상청·국립기상과학원 공동 주관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78종 720대에 달하는 다양한
   기상관측 장비를 동원해 여러 기상요소를 동시에 관측한다.
   *14개 기관: 강릉원주대학교, 공군제18전투비행단, 해군제1함대,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수산연구소, 동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강원도, 기상청 관측기반국, 강원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립기상과학원
 ○ △강원지방기상청은 레윈존데* 등의 특별관측과 모든 입체기상관측자료를 수집하여 공유하며, △국립기상과학원은 기상
    항공기로 동해 중부 해상 상공에서 드롭존데*를 낙하하여 낮은 고도의 기상관측을, △강릉원주대학교는 레윈존데, 풍향·풍속,
    운고 등을 관측한다.
    *존데 : 상층 대기의 △기온 △기압 △습도 △바람 등을 관측하는 기상관측 장비로 지상에서 관측장비(존데)를 풍선에 매달아
     띄워 상층 30km까지 관측하는 레윈존데와 항공기로 상공에서 낙하하여 관측하는 드롭존데가 있다.
 ○ △기상레이더센터 △공군제18전투비행단은 기상레이더 관측을, △해군제1함대 △동해해양경찰서 △동해수산연구소는
    동해 중부 해상에서 기상을 관측한다.
 ○ 관측결과는 동해안 양간지풍과 강원·영동 대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개념모델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공동 입체기상관측을 통해 확보한 상세한 기상관측 자료가 대설, 강풍, 산불, 호우 등 위험기상의
   감시 및 예측성을 높여 자연재해 예방과 지역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이 자료는 기상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20. 06:1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기후부, 순환경제 선도기업·산단 16곳 첫 지정 순위동일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② 단계상승 1
  4. 영상 서울대생이 알려주는 수시합격 비결 (ft. 국세청사람들) 단계하락 1
  5. 대한민국 첫 'K-AI 시티' 시동…원주·천안아산 시범도시 선정 NEW
  6.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