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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만명 및 임대주택 14.6만호 등록

전년대비 신규 등록사업자 50.1% 감소, 신규 등록주택 61.9% 감소

누적 등록사업자 48.1만명, 누적 등록주택 150.8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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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4.6만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7.4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1만 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 14.8만명 대비 50.1%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5만명으로 전년 6.0만명 대비 58.4%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만명으로 전년 3.4만명 대비 47.3% 감소하였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19년 한 해 동안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4.6만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8만호이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 38.2만호 대비 61.9%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2만호로 전년 26.8만호 대비 61.8% 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만호로 전년 14.2만호 대비 66.2%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3만호로 전년 11.5만호 대비 62.2% 감소하였다.

< 임대등록 실적분석 >

’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여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및 건축물 유형별로는 다음과 같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6만호가 신규 등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6만호 신규 등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 이고, 6억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중 : 전국 83.7%(아파트는 93.0%), 서울 79.0%(아파트는 87.9%)

[ 12월 신규 임대등록 실적 ]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8,020호 증가하였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보도자료는 분기별로 배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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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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