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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구제분야 상호 협력 증진방안 논의

한-미 무역구제분야 상호 협력 증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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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구제분야 상호 협력 증진방안 논의
- 무역위원회 위원장,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장승화 위원장1월 31일(금) 14시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David Johanson 위원장 위원을 면담하고,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내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의 조사와 판정, 그리고 이에 따른 관세 부과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대통령에 권고하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
 
장 위원장은 한․미 양국은 상호 밀접한 교역 파트너이며, 특히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양국 간 무역구제분야의 협력 및 교류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ㅇ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인「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및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기술교류의 장인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등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 제도 및 조사시스템, 조사사건 및 조사기법 등 정보 및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 한․미 FTA 무역구제 이행 위원회: 한․미 FTA 협정상 양국 간 무역구제 협력채널, 양국 무역구제 조사사건 및 조사관행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협의(´12년 1차 이후 총 6회 개최)
 
*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양국 무역구제 조사관 간 조사사례 및 조사기법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회(´14년 1차 이후 총 5회 개최)
□ 또한, 장 위원장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는 실체적 판정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역구제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ㅇ 이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합리적인 조사기법 적용, 예측 가능한 조사절차 운영 등 절차적인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한편, 장 위원장은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무역구제 서울 구제포럼」미국 ITC 위원장 및 위원초청하였다.
 
무역구제 서울 국제포럼은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간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며 15개국 이상의 각 국 무역구제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 「2020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계획 >
(일시·장소) ‘20.6.24(수) / 서울코엑스 그랜드볼룸
 
(개최목적) 매년 WTO를 비롯한 전 세계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호 무역구제제도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강화
 
* `89년 무역구제세미나로 시작후 `01년도에 포럼으로 발전하여 매년 개최中
 
(참석자) WTO·미·중·EU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 및 전문가 300여명
 
□ 앞으로도 무역위원회는 한․미 간 무역구제분야 협력뿐 아니라, EU,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각 국 무역구제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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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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