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對)중국 수출기업에 무역금융 4천억원 지원
◇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 겪는 기업에게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
◇ 대중국 수출입 동향 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비상체계 가동
-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원자재 수급차질 해결
- 코트라 무역관과 무역협회 통해 수출입 애로 즉시 해소 |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국 수출입 기업과 현지진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에 본격 나서기로 함
ㅇ 무역금융 4천억원을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을 우대지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대중(對中) 수출입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3(월) 14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함
ㅇ 정부는 분야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 복지부(방역), 문체부(관광), 국토부(항공), 해수부(물류), 금융위(금융), 교육부(학교) 등
ㅇ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무역 비상대응 T/F」 등을 중심으로 중국 현지 진출기업 동향, 대(對)중국 수출입, 소재‧부품 수급 상황 등에 대해 비상대응 하고 있음
□ 금번 회의에서는 감염증 확산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지원기관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
□ (현지 진출기업 동향) 산업부가 코트라 무역관,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ㅇ 중국 현지공장 휴무기간 연장, 중국경제 비중 및 글로벌 공급망 중심지의 특성 등으로 향후 신종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우리 수출과 공급망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가능한 상황임
□ (단기) 단기적으로 중국내 공장가동 중단, 물류차질 등으로 한중 공급망 교란 우려가 있으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임
ㅇ 현지공장 조업 단축, 원부자재 재고 부족 등으로 현지생산이 감소하고, 춘절 연휴 이후에도 사업장 근로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전체가 폐쇄되어 생산 감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ㅇ 아울러, 현지 구매기업의 생산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부품수출기업의 대중 수출과 현지 진출 부품생산기업의 매출 감소가 전망됨
-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국내 공장은 중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수급차질이 예상되며,
- 중국 최대 내륙 컨테이너항인 우한항 폐쇄(1.25)로 우한항과 연계된 상하이항 수출입 화물량 감소가 불가피
□ (중장기) 대중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중간재와 자본재 위주로 중국 소비‧투자 위축, 산업생산 감소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됨
* ’19년 對中 수출 비중(%) : (1차산업) 0.5, (소비재) 4.4, (자본재) 15.6, (중간재) 79.4
* ’03년 유행한 사스의 경우 중국의 GDP성장률이 0.2%p 하락(아시아개발은행)
|
【참고】 사스(SARS) 사례
→ 중국 정부가 사스 본격 대응(‘03.4월)한 직후인 ’03.5월 對세계 및 對중국 수출이 연중 가장 낮은 증감률을 기록
|
<‘03년 對세계, 對중국 수출 증감률> (단위:%) |
|
구분 |
연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對세계 |
19.3 |
25.8 |
21.0 |
16.1 |
19.2 |
3.5 |
21.4 |
15.2 |
10.1 |
22.4 |
25.5 |
20.0 |
31.3 |
|
對중국 |
47.8 |
55.6 |
81.0 |
49.7 |
37.8 |
27.5 |
41.9 |
47.5 |
51.3 |
55.3 |
43.2 |
43.9 |
51.3 | |
□ (비상대응체계 운영)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산업・무역 비상대응 T/F」를 운영해 민관합동으로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음
ㅇ 이를 통해,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 중국 현지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내 22개 무역관과 상무관을 중심으로 물류, 통관, 인력수급 등을 밀착 지원하고,
- 대중국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애로를 해소할 계획임
-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등의 애로를 접수토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시스템을 가동하여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을 최대한 방지 할 예정임
*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코트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책반」(☎1600-7119)무역협회 : 「수출애로해소 지원센터」(☎02-6000-5237)
□ (단기 유동성 지원) 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권과 함께 기업의 자금애로를 긴급하고 선제적으로 해소할 예정임
ㅇ 단기 수출보험 보험료 할인(30~35%), 보험금 지급 기간 단축(2→1개월)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새로 시행하며,
ㅇ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작년보다 22조원 이상 늘려 257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며,
- 특히, 올해에는 8,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여 플랜트, 방산물자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갈 계획임
□ (수출 마케팅) 아울러, 현지여건과 수출 마케팅 일정도 면밀히 검토해, 1분기 중 중국에서 개최가 예정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은 일정변경, 영상 상담회 대체 등으로 조정하는 한편,
ㅇ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를 우선 지원해 新남방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함
ㅇ 또한, 대외 리스크에 따라 우리 무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품목, 시장 등 수출구조 혁신도 병행할 계획임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연초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ㅇ 또한 “중국 춘절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ㅇ 아울러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중국 현지진출 기업, 대중 수출입 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
- 자동차 부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부품 공장의 가동을 요청하는 등 원‧부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 특히, 작년 일본 수출규제 대응 때와 같이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에 원·부자재 수급, 생산차질 등의 애로를 신고하도록 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신속 지원을 통해 수급애로나 생산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