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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2020.02.0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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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경제민생2과 과장 임상진 감사관 박병일 (☎02-3703-2066)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과장 엄진섭 주무관 서효정(☎044-203-6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김형수 사무관 권현기(☎044-202-4071)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장수철 사무관 권순범(☎044-203-5414)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정재욱 사무관 송수진(☎044-202-2053)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노진학 사무관 이성수(☎044-200-5036)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과장 유동준 사무관 김성오(☎042-481-3944)
농촌진흥청 감사담당관실 과장 이용민 서기관 이경희(☎063-238-0171)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 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
◈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 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 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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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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