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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기업 5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요청

□ 하도급 계약시 부당 이익요구 및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중소기업과 가맹사업자 등에게 피해를 준 기업 고발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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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유),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요(’14.1.17. 시행)

 ·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기업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할 수 있는 제도(하도급법 제32조 등)

 ·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요청하는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협성건설이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부당한 요구를 하여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

②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수건설㈜이 과거에 동종의 법 위반행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수건설㈜을 고발요청했다.

③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엔캣이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를 지속했으며, 예상매출액은 가맹희망자들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위반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엔캣을 고발요청 했다.

④ 한국맥도날드(유)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유)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되었으며,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유)를 고발요청 했다.
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하남에프엔비의 위반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특히 가맹금 직접수령의 경우 직접수령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여에 이르는 등 가맹사업자가 장기간 위험에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   ㈜하남에프엔비를 고발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제도 시행(‘14.1월)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검찰고발시,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
  -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 3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초과시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며,
  - 가맹사업법의 경우 최근 3년간 2회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 점수가 3점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장금을 부과함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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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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