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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ㅇ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통계 포함)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제공 가능
1.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수리
□ (현황) 금융회사 등은 인ㆍ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①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②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 금투,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③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별표 1의3)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 (적극 해석)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상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①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②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ㅇ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ㅇ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2. 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 (현황)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ㅇ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ㅇ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ㆍ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ㆍ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ㆍ시각화
** ① 금융회사 자체평가, ②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③ 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중첩적으로 평가
[1]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2]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①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②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활용

[3]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
□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 및 수리 : 즉시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ㆍ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3월 중
■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 유도 ■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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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ㅇ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통계 포함)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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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
1.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수리
□ (현황) 금융회사 등은 인ㆍ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①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②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 금투,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③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별표 1의3)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 (적극 해석)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상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①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②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ㅇ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ㅇ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예시) < 주요 예시 > ●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하여 빅데이터 셋을 생성ㆍ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ㆍ주선ㆍ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 ● 금융데이터(신용도, 소득ㆍ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ㆍ매출ㆍ지리ㆍ학군ㆍ상권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대출ㆍ예금ㆍ금융투자상품 등) 개발 및 추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 ●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 ● 내ㆍ외부 빅데이터 수집ㆍ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여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 지역,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 활용 ●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ㆍ가공ㆍ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 ●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ㆍ업권ㆍ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 美 VISA사의 경우 소비정보, SNS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의류,화장품 할인등) 제공 ● 美 CB사인 Experian 등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2. 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 (현황)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ㅇ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개선방안)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ㅇ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ㆍ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ㆍ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ㆍ시각화
** ① 금융회사 자체평가, ②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③ 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중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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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1] 빅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이 활성화됩니다.
ㅇ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2]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①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②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활용

[3] 데이터 3법 시행시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개) 중 금융상품의 비중은 16.7%(688개)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월)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
현재 |
⇒ |
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
⇒ |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
● 내부 업무개선 등에 빅데이터 활용 |
●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을 위한 다양한 빅데이터 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활용 및 제공 ● 타 산업과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통합 활용 |
● 가명정보 형태의 빅데이터 활용 및 제공도 가능 ● 타 산업과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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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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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 및 수리 : 즉시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ㆍ결합 등 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3월 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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