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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빅데이터 활용 업무를 확대합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금융회사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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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의 데이터 분석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 허용, 빅데이터 활용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적극행정을 통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의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 유도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신속히 검토하여 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도 마련
 
1
 
추진 배경
 

 최근 신용정보법  데이터 3법 개정(’20.8.5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업무 가능여부 범위 불명확하여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빅데이터 업무 영위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하고,
 
 개정 법 시행 이후에는 활용 범위가 가명정보*까지 확대되는 점과 활용 절차, 정보보안 등에 대해 미리 안내 필요가 있습니다.
 
* 공익적 기록 보존,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통계(상업적 통계 포함)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ㆍ제공 가능
 
2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1.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적극적 신고ㆍ수리
 
 (현황) 금융회사 등은 인ㆍ허가받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활용하는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여 영위할 수 있으나,
 
 CB사 등의 경우 현재 영리 목적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 빅데이터 업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그간 빅데이터 부수업무가 신고된 사례가 없어 업무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은행, 금투, 보험의 부수업무 제도는 금지된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고 수리 후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여전업* 등의 경우 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 빅데이터 업무가 허용되어 있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여전업감독규정(별표 13)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를 여전사가 신고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
 
 (적극 해석)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 금융회사 영위하도록 해석하여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개정 신정법(’20.8.5일 시행) CB(개인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
 가명정보 익명처리한 정보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은행, 금투, 보험 등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 영위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겠습니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금융 관련 법령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예시)
 
< 주요 예시 >
 
 금융데이터를 가공ㆍ분석하여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
 
 금융데이터(신용도, 소득ㆍ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와 비금융데이터(통신ㆍ매출ㆍ지리ㆍ학군ㆍ상권 등)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금융상품(대출ㆍ예금ㆍ금융투자상품 등) 개발  추천,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
 
 금융데이터 기반의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등을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이탈 방지 등에 활용
 
 내ㆍ외부 빅데이터 수집ㆍ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 생성하여 고성능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지역, 업종별 매출액, 소비, 소득 등의 시계열 정보를 가공ㆍ분석하여 사업 영향 분석, 입지 분석, 정책사업 대상 선정 등에 활용
 
 금융서비스 이용내용, 접속기기, 위치정보 등과 통신정보, SNS정보 등을 결합ㆍ가공ㆍ분석하여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방지, 해킹 방지 등에 활용
 
 비식별화된 개인의 부채 정보, 연령ㆍ업권ㆍ지역별 부채 정보 등을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가계부채 현황 연구, 리스크 관리 업무 등에 활용
 
● 기타 이에 준하는 빅데이터 활용 업무(업계에서 구체적 업무 사례 질의시 전문가 등 의견을 참고하여 신속답변 예정)
 
< 해외 사례 >
 
  VISA사의 경우 소비정보, SNS정보,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프로모션(음식점,의류,화장품 할인) 제공
 
  CB사인 Experian 등은 수집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령, 거주지별 소비자 특성, 고객의 소비여력 제공 등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2. 금융데이터 활용 사례 등 빅데이터 업무 안내
 
 (현황)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로 데이터 활용 사례 등이 적어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 관련 보안조치 수준 등이 불명확합니다.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보험, 금투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 등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개선방안) 금융회사 등에게 활용 가능 데이터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 등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활용 가능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ㆍ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3월 예정)하여,
 
-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ㆍ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동의서 개편*,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등 정보보호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동의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 단순화ㆍ시각화
 
**  금융회사 자체평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융위/금감원 조치를 통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실태를 상시적ㆍ중첩적으로 평가
 
3
 
기대 효과
 
[1] 빅데이터 활용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의 빅데이터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됩니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셋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이 활성화됩니다.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됩니다.
 
[2]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ㆍ활용됨에 따라 新서비스 출현 및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ㆍ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금융 데이터와 지리, 상권 정보 등을 결합?활용하여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되어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집니다.
 
* 예시)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ㆍ활용
 기존의 지역별 매출액, 유동인구, 거주인구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과 결합?활용

 
[3] 데이터 3법 시행 가명정보 제공 및 결합이 가능해져 금융과 이종산업 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성장에 기여합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 데이터가 거래되는 등 데이터 판매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
 
-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에 등록된 데이터상품(4,120)  금융상품의 비중 16.7%(688)로 전체 분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드, 증권, 보험, 신용평가정보 등 다양한 금융데이터가 거래(한국무역협회, ’18.4)
 
- 호주 Westpac, Commonwealth 은행 등은 고객 신용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 변화 예상 >
현재

빅데이터 업무 허용후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 내부 업무개선 등에 빅데이터 활용
 
 분석ㆍ컨설팅ㆍ유통 등을 위한 양한 빅데이터 셋 개발
 
● 비식별 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활용 및 제공
 
●  산업과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통합 활용
 
 
 
 가명정보 형태의 데이터 활용 및 공도 가능


 타 산업과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 활용 가능
 
 
4
 
향후 계획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 검토 및 수리 : 즉시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제공ㆍ결합  빅데이터 업무 추가확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ㆍ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 3월 중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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