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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2020.02.0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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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노석환 관세청장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이행실태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 200만원 이하 & 300개 이하(자가사용 인정), 200만원 이하 & 3011,000(간이신고),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정식수출신고)
**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 및 수출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전국 주요 세관운영함으로써,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통관애로 접수 방법 및 연락처 붙임 참조]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중국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업체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자금부담 완화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관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해주기로 하였다.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별도 서류징구 없이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또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동물 5(, 박쥐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반입되는 산 동물(, 고양이, 설치류 등)에 대해서도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환경부와의 공동보도자료 참조).
 
 관세청은 또한, 2피해 방지를 위해 면세점, 수출입창고, 공항만 입국장 등에 대해 의심환자 대응, 검역지원, 직원 안전관리 요령을 전파하였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같이 노력하여 줄 것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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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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