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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통관애로 해소 위해 뛴다

2020.02.07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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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해소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청장 노석환)27일부터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해소과정에서 기업편의를 위해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물론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팝업창을 통해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란 >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 화면으로 이동


또한, 중국 현지의 더욱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거나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관세관 등의 도움이 필요한 중국 현지 진출기업


이나 국내 기업은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에게 연락하여 언제든지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주중 관세관 연락처 >


관세관
연락처
중국 북경 관세관
(+86) 10-8531-0844
E-mail : smlee17@mofa.go.kr / ultrachogosu@naver.com
중국 상해 관세관
(+86) 21-6295-5000
E-mail : yishin18@mofa.go.kr
중국 청도 관세관
(+86) 532-8399-7732
E-mail : hbpark19@mofa.go.kr / cnpark21@korea.kr
중국 대련 관세관
(+86) 411-8235-6280
E-mail : dokim17@mofa.go.kr / do8772@naver.com
홍콩 관세관
(+852) 2862-1566
E-mail : sbsong19@mofa.go.kr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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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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