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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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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 진단검사 지원 확대, 마스크 합동점검 등 단속현황 등 -
 
1
진단검사 지원 확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 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
  -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0여건 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
마스크 합동점검 현황 등
 
 

□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 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3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2월 6일 목요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였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하였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
 
 
 
4
우한교민 생활지원 현황
 
 
□ 정부는 우한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특히,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 2월 6일에는 총 2건(아산 1건, 진천 1건)의 진단검사를 의뢰하여, 인후통 등 증세를 보인 교민 1명(아산)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건(진천)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 그리고 임신부 입소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구역 내 이동진료시설(국방부 설치)을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 국군수도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와 임시생활시설 상주 의사를 화상 연결하여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하였으며, 증상에 따라 외부병원 진료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입소자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며,
 ○ 어제자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케이크, 장난감 등 생일선물을 전달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소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3. 감염병 예방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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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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