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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1호 제정법안으로 독자 법안화해 벤처투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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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벤처투자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조건부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우선 자금을 지급하고, 투자에 따른 지분율은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산정에 따라 결정되는 투자 계약방식
* 예시 : 최초 8억원을 투자하면서, 후속 투자가치의 80%로 지분을 배분받는 계약 체결 → 100억원 기업가치로 추가투자 유치시 80% 가치로 인정받아 10% 지분 확보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투자펀드) 조성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40% 이상)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연기금, 은행 등 기관투자자들이 운용사에 우선적으로 손실보전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 벤처창업 휴직 제도 : 대학 교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최대 5년(1년 연장 가능) 휴직할 수 있는 제도(대상 : ① 대학 교원 ②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 ④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⑤ 공공기관 연구원)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벤처 양대 법안 공포에 따른 기대효과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처음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엔젤투자도 ‘18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
 
* 신규 벤처투자 : (’17) 2조3,803억원 → (‘18) 3조4,249억원 → (’19) 4조2,777억원
 
지난해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실적은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편성(8,000억원)과 ‘18년 개인투자 소득공제 확대 그리고 헬스케어‧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진보에 따른 민간 투자 유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 헬스케어, AI 등 4차 산업혁명분야 투자 : (’18) 1조3,000억원 → (‘19) 1조7,000억원(전년대비 27%↑)
* 엔젤투자(억원) : (’00) 5,493 → (’10) 342(‘00년 이후 최저치) → (’18) 5,538(‘21.5월 최종 확정)
 
< 엔젤투자 소득공제 현황 >
기존   현행(‘18년 시행)
15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이하 100%
1,500~5,000만원 50% 3,000~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5,000만원 초과 30%
 
이번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92조원*으로 우리나라 재계 2위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 개정은 민간에서 검증받은 혁신성‧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2018년말 기준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기부는 제도개선 효과의 조금 더 실제 시장에서 작동 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벤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며,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권희준 사무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042-481-4526) 또는 벤처혁신정책과 송제훈 사무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42-481-44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제도 통합)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투자규제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중소기업창업법 벤처기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모태펀드,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
기획자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
조합
모태펀드,
한국벤처투자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적합한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SAFE*)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본격 도입(현재 창업기획자에 한해 시범운영중)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 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방식으로서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先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
 
◇ (벤처투자조합 결성주체 확대) 창업초기기업 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의 합)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현행   개선
자본금, 개별 조합별로 창업․벤처기업에 의무투자 40% 적용
  총 운용자산(자본금+조합1&2)의 40% 이상 의무투자
 
◇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의 전문엔젤확인제도를 개편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함
 
◇ (손실보전 금지)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실보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붙임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구분   현행   개편 후
           
확인 주체   공공기관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심
  민간 전문가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중심
확인
요건
보증대출기업유형   보증・대출 실적
・ 보증・대출 8천만원 및 자산대비 5% 이상
・ 기술성 우수 평가
  혁신성・성장성 평가
・ 보증・대출 실적 요건 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연구개발기업
유형
  1개 연구개발조직만 인정
①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4개 연구개발조직으로 확대
①기업부설연구소 ②연구개발전담부서
③기업부설창작연구소 ④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5천만원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벤처투자기업
유형
  13개 기관투자자 투자만 인정
①창업투자회사②창업투자조합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
⑦전문엔젤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투자자 추가 인정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세부목록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계획
 
・ 벤처투자 5천만원 및 자본금 대비 10% 이상 요건은 현행 유지
 
◇ 벤처창업 휴직 대상 확대
 
구분   현행   개편 후
           
벤처창업 휴직 대상   4개 유형
①대학 교원 및 연구원
②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④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⑤공공기관 연구원
  2개 유형 추가
현행
+
①과학기술분야 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원
②공공기관 직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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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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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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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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