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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2020.02.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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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처음 실시한「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대부분 가정에서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 중임을 확인,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일부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을 제공 -
- 전수조사 중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6건 중 △3건은 학대(방임) / △2건은 학대 아님으로 확인 △1건은 경찰수사 진행 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년 최초로 실시한「만 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9년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실시되었다.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19.5.23 보도자료)」
** 당초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12월이었으나, 제도 시행 첫 차수임을 감안하여 조사기간을 1개월 연장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 9084명*의 소재와 안전(신체․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직접 방문하였다.
* 만3세 국내거주 아동 중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아동은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
담당 공무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총 2만 9061명이었으며, 이 중 185명의 아동에게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
(A가정) △아동 상태 : 우울증상, 언어 발달장애
△경제적 상황 : 아동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비 부족
  • 아동에게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우울증상 호전
  •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 경감
(B가정) △조사 대상아동 : 장애아동 △조사 대상아동의 동생 : 출생신고 미실시
  • 조사 대상아동이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조사 대상아동 동생의 출생신고 독려 및 신고방법 안내 → 출생신고 완료 후 예방접종 지원 등
(C가정) 아동이 자폐 증상 보여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아동을 지역 내 의료원의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치료받도록 지원
또한, 담당 공무원의 전수조사 과정 중 학대 의심정황이 발견되어 신고 된 5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3명 아동의 사례는 학대(3명 모두 방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교육, 상담 등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다른 2명의 사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 (수사 중인 아동의 사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을 추적수사를 통해 발견했고, 현재 해당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수사 중
☞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자녀(전수조사 대상아동)를 학대한 사실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수사 중
* 둘째, 셋째 자녀 모두 생후 1년 미만/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 미실시
이와 함께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한 아동은 총 23명이었다. 경찰은 이 중 22명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1명 아동*은 학대가 의심되어 그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수사 중인 아동의 사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전수조사 대상 아동을 추적수사를 통해 발견했고, 현재 해당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를 수사 중
☞ 아동의 보호자가 첫째자녀(전수조사 대상아동)를 학대한 사실 둘째자녀와 셋째자녀*를 방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기한 사실을 확인․수사 중
* 둘째, 셋째 자녀 모두 생후 1년 미만/ 셋째 자녀는 출생신고 미실시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 >
(단위 : 명, %)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결과-점검대상자 총걔,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로 구성
점검 대상자 총계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경찰 수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복지서비스제공 학대의심 사례 소계 특이사항 없음 학대의심사례
29,084 29,061 (100) 28,871 (99.34) 185 (0.64) 5 (0.02) 23 (100) 22 (95.7) 1 (4.3)
한편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이번에 처음 실시된 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대의 위험이 있거나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하여 지원한 것이 이번 전수조사의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조사기간 동안 방문조사에 협조해 주신 만 3세 아동 양육 가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경찰청 강황수 국장은 “아동학대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아동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매년 만3세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10월~ 12월에는 2016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붙임 > 2019년「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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