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원회-서울시가 협력하여 전문성 높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기본계획 발표 및 공고 -
 
1. 추진 배경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금융 현장에서금융-IT 융합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신규채용·내부양성을 통한 민간차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 금융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필요한 상황입니다.
 
* 디지털금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플랫폼을 제공하는 IT기술이 가치사슬의 핵심을 담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기법으로 기존 금융서비스 전달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2. 주요 내용
 
금융위와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앞으로 4년간(20~23년)총 약 19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ㅇ 디지털금융 관련 각종 분야*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급 이론 및 실습 과정을 개설할 것입니다.
 
* (예) ‘IT직무(딥러닝 실습)’, ‘빅데이터(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클라우드(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금융부문사례연구)’ 등
교육은 디지털금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금융회사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핀테크 관련 기관 종사자, 금융권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ㅇ 각 교육 참여자가 필요한 분야, 교육기간 등을 선택하여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학위 과정과 학위 과정을 나누어 개설할 계획입니다.
 
과정구분
교육기간*
연간 교육생
교육비**
비학위
6개월 이내
연 160명 내외
조건부 국비지원
학위
3~4학기
연 80명 내외
타대학원 대비 50% 수준
 
* 구체적인 교육기간 등은 공모 신청 기관의 제시안에 의함
 
** 조건부 지원은 일정 출석률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하며, 공모 신청 기관이 계획안을 수립할 예정
 
현장밀착형 교육과정 운영 및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여의도교육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교육 수료 후 각 교육생은 금융회사 내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창업을 위하여 마포 FRONT 1*,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의 舊마포사옥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 정책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혁신창업 플랫폼(’20.6월 개소)
 
** 서울특별시가 ’19. 10월 여의도에 조성한 핀테크 창업기업 지원 공간(’20. 2월 현재 70개 기업, 614명 근무중)
 
3.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전문성 높은 디지털금융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보조사업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ㅇ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지원 대상이 되며,
 
*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항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어 보다 다양한 분야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른교육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 기관간 역할과 협력방안, 학위 수여기관, 예산 활용계획 등을 제출
 
기관별로 약 3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접수기간(3.4.~3.6.)사업신청서 등을 접수하며,
 
디지털금융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공정한 선정심사를 거쳐 1개 기관 또는 컨소시엄 3월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 별첨 자료 :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과정 시행계획 공고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두말씀]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8. 19:22 기준

  1. 저소득층에 더 큰 힘으로 다가온 '두 차례의 민생 지원금' 순위동일
  2.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순위동일
  3.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순위동일
  4.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NEW
  5.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NEW
  6. 영상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