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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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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 심의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 활성화
정보통신기술 등 전문직 여성 특성화 재취업 지원, 사회적 약자 등 맞춤형 취업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일보육 내실화 등 돌봄 지원 체계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2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① 향후 5년간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24)」과, ②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의 ’20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③ 유엔이 우리나라에 ‘18년에 권고한「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권고」의 이행상황과 ④ 여성가족부에서 개발한「국가성평등지수」의 ’18년도 측정 결과도 점검하였습니다.
* 양성평등위원회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성평등위원회의 제3기 민간위원들이 위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회의입니다.
* (참석) 정부위원(13명): 국무총리(위원장),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식품·산업·고용·중기·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혁신처장
민간위원(9명): 김미경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김선기 언론인,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차연 변호사,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신용진 변호사, 오민화 한국여학사협회 회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경 IT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 네 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경력단절 현상도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OECD 기준) : (’14년) 57.0% → (’19년) 60.0% (3.0%p)



또한 산업 다변화에 따라 창업, 플랫폼일자리 등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지원 확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은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환경 개선과 경력단절예방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공정·포용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유지와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지원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정책 영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대상별, 경제활동 시기별 촘촘한 경력단절 예방정책 추진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 사업주 부담을 낮춰 여성의 고용을 강화합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년) 및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 : (’19년) 월 60만원 → (’20년) 80만원
* 세제지원 :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퇴직후 3∼10년→3∼15년) 및 재취업대상 기업요건(동일기업→동종업종) 완화(’20년)


일·생활 균형 제도 정착과 양성 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기업인증 확산, 대국민 인식개선, 기업 자문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②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여성 취업 희망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확대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역량강화,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훈련참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 집단상담 등 구직자 발굴 및 취업의욕 고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모형 운영*, 최신 기술에 기반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등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정보통신기술, 영화 등 특성화 새일센터 운영 및 특성화 모형 개발


취약계층과 지역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성화 통합사례관리 도입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취약계층(저소득, 장기실업 등) 또는 사업 분야(과학기술, IT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상담에서 취업알선·복지서비스 연계까지 개인별 집중 사례관리


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여성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등의 여성참여도 강화합니다.



③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일에 대한 관점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사회적 경제 기반의 수요를 고려한 취ㆍ창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데 관심 있는 기업 발굴 및 기업 자문 등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강화하며, 여성창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창업자금 지원과 판로 확대* 등 초기 지원과 다양한 성장지원으로 창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여성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 여성기업 공공구매 목표 확대 등 여성기업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과 여성 기업가 육성 특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취·창업을 지원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 현실화(최저임금 인상과 연동)



④ 돌봄 지원 체계 강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종일보육 내실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학부모 수요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초등돌봄교실 단계적 확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등 방과 후 돌봄을 강화합니다.
*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관계부처 합동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⑤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 체계 정비


지역 새일센터를 관리·지원하는 중앙·광역 새일센터의 기능 강화 등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합니다.


‘e-새일시스템’, ‘워크넷’ 등 고용서비스의 관계망을 기반으로 구직자ㆍ구인처 정보공유 등 고용서비스 지원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관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등 정기적 연구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2.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 >



제2호 안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으로,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22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해 8개 정부 주요부처* 내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고 부처별 성평등 조직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2020년 정부가 추진할 시행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 평등과 여성 대표성 제고


성별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공표’를 추진하고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적용 사업장** 전체는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남녀 간 고용평등 촉진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
**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ALIO) 주요 화면(주요통계)에 여성임원비율을 공시하는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를 지속 추진합니다.


국·공립대 교수의 성별 균형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합니다.
* 전체 국·공립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공포(’20.1.29.)


자산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여성임원(1명 이상) 할당제 도입* 등에 따라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발표하고 기업과 자율협약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유리천장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20.1.9.)



②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지침을 마련합니다.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8만 명)하고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 참여도 확대(3,833개 → 4,300개)합니다.



③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2030청년 세대가 성평등 정책을 제안하고 문화혁신 활동을 하는 ‘청년참여플랫폼’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 주도의 성평등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에 양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19.11.26.)에 따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매년 9월 1일)을 올해부터 근대적 여성운동의 역사적 기원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기념합니다.
* 서울 북촌에서 김소사 이소사의 이름으로 선언(1898.9.1.)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



④ 여성 안전 및 건강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19.12.25.)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여성폭력 안전 총괄 기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요청을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 수립 시 건강증진사업의 성별 현황 지표를 개발·적용하여 성별 특성에 맞는 국민건강증진 사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⑤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착


교육·고용·국방 등 각 정책 분야별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또는 성주류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앙과 지역 간 성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가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6개 시·도로 확대 추진(양성평등기본법 개정)합니다.



< 3.「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심의 권고」이행점검 결과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하여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18년 2월 제8차 심의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대표성, △성주류화, △여성폭력, △교육·고용, △여성·평화·안보 등의 분야에서 총 45개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019년 이행점검 결과 권고사항은 대부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주요 이행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권고 주요 이행실적 >



(여성대표성 제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18∼’22)」에 따라 총 12개 중 6개 분야(국가・지방 과장급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정부위원회)는 ’19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6개 분야도 ’19년 목표 대비 90% 이상 달성


(성주류화)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의 이행현황 점검 강화 등



(여성폭력 대응)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19.12 시행),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 삭제·차단 및 불법촬영·유포행위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개선대책」 마련(’19.8)·추진,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18.11)·추진 등



(교육·고용)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23)」 수립 등 이공계 여성 지원,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대상 확대(’19), 부모가 육아 의무를 공동 부담하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여성·평화·안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제2기 국가행동계획 이행점검 내실화,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18.6 출범) 추진 등








































< 4.「국가성평등지수 분석 및 활용방안」>



여성가족부는 사회참여·인권복지·의식문화 영역에 대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정도*를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 남녀의 격차(남성 대비 여성 수준)를 측정하는 지수로 완전평등 100점, 완전불평등 0점



2018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9점으로 전년(‘17년)보다 1.2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가족․경제활동 등의 분야는 높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성평등 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7년 대비 경제활동(74.7점, 1.5↑), 가족(60.5점, 1.6↑), 의사결정(31.1점, 1.8점↑)


< 국가성평등지수 연도별 추이 >

< 분야별 수준 변화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지수가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지수에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지수 개편을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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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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