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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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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12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4,054명 검사결과 음성,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12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구분, 총계, 확진 , 의사환자로 구성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2.(수) 09시 기준 5,074 28 5,046 992 4,054
24 4
2.11.(화) 09시 기준 3,629 28 3,601 865 2,736
24 4
전일대비 증감 +1,445 0 +1,445 +127 +1,318
* 상기 통계는 9시 기준 통계로, 금일 추가 격리해제되는 환자는 추후 반영될 예정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624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2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27번 관련 1명
또한, 3번째 환자(66년생, 한국 국적), 8번째 환자(57년생, 한국 국적), 17번째 환자(82년생, 한국 국적) 3명은 증상 호전 후 실시한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이 확인되어 금일부로 격리해제 된다. 상기 환자들이 퇴원할 경우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번 코로나바이러스를 환자 검체로부터 분리 배양하여 2월 17일부터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으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의 대상이 되는 원천 물질을 제공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별도 보도참고자료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증상 발현 시에는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국내 발생 현황
  2. WHO 통계자료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예방수칙
  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5.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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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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