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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영 제1차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단 면담

2020.02.12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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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영 제1차관은 2.12.(수) 오후 방한중인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회장단을 접견하여 2020년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반도 정세, 한미관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한미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57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뉴욕소재)로 한국 정치․경제 등 관련 강연, 토론, 심포지엄 개최 한국문화․예술 및 학술 교류 증진 한국학 진흥 등 사업 실시
     ※ 대표단 :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 토마스 번(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

  ○ 조 차관은 동 접견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前)주한미국대사가 금년 1월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에 취임한 것을 축하하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지난 해 `뉴욕 한국 전문가 그룹'을 출범시키는 등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 확산 및 한미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 또한, 조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관계가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코리아소사어티측은 조 차관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미국 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금년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계획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한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붙임 :1. 면담인사 인적사항
        2. 면담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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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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