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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일주일간 73만장 차단

2020.02.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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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벌어진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6일 시작한 집중단속 결과, 일주일동안 7273만장을 차단하는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중 62(10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 불허로 반출을 취소했으며,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나머지 10(63만장, 시중가격 10억원)은 조사에 착수했거나 착수 예정이다. 이중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 3건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할 예정이다.
 
  *통고처분 : 관세법 위반 사실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검찰 고발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달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임
 
 
 불법수출하려던 10건의 수출경로는 일반 수출화물 6, 휴대품 4건이며 중국인 6, 한국인 5명 등 11명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수출 수법) 이번 단속중 불법수출로 의심되는 10건에는
 
 세관에 수출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밀수출(수량 축소신고)
 세관에 아예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무신고)
 
 
 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이용해 자신이 수출신고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출(위장 신고)
 식약처의 KF*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허위 신고) 등의 수법이 동원되었다.
* KF :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 KF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하여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냄
** 허위 수출신고 : 식약처에서 제조업체로 허가 받지 않는 업체가 KF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
 
이들 불법수출 주요 단속 사례,
 
 (수량 축소신고)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장이라고 신고해 축소 신고한 38만장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 한국인 B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4,405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으로 허위 신고하였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무신고) 중국인 C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 안에 넣은 채 인천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또한, 중국인 D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다른 일반 박스로 재포장(속칭 박스갈이)해 밀수출하려다 서울세관 조사요원에 의해 현장 적발되었다.
 
 (위장 신고) 중국인 E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청도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등지의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1,050을 밀수출하기 위해 마치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한 것처럼 중국인 지인의 간이수출신고수리서를 제시하였다가 적발되었다.
 
 (허위 신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F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장에 KF94 표시를 하고, 인천세관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하다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마스크 불법수출로 적발된 피의자의 여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압수한 물품은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국내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국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 불법수출은 물론, 통관대행업체 등의 불법수출 조장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해 통관대행을 홍보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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