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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20.02.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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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4일 공포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개정 법률은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참고)
 
□ 금융위는 개정 법률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0일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합니다.


ㅇ 법률 개정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20.(목) 14:00~15:30 (90분)
 
■ (장소) 은행연합회(중구 명동11길 19) 2층 대강당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인사말씀
금융위원회
14:05~14:40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금융데이터정책과장
14:40~15:10
질의 응답
-
15:10~15:30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참고 : 설명회 종료 후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 내용을 담은 Youtube 영상 금융위원회 채널을 통해 제공될 예정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입국 후 14일간)과 확진환자 접촉자(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 등 자가격리 대상 이상 감염우려자는 참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입실시 발열체크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들은 가급적 마스크 착용하고,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ㆍ손수건ㆍ옷소매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고, 법률 시행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여타 데이터 경제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중),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4월 중) 예정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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