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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3일)

2020.02.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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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13일)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년 2월 13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는 없이 28명 확진, 5,099명 검사결과 음성, 670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2.13일 09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확진환자
검사현황
격리중
격리해제
소계
검사 중
결과 음성
2.13.()
09시 기준
5,797
28
5,769
670
5,099
21
7
2.12.()
09시 기준
5,074
28
5,046
992
4,054
24
4
전일대비
증감
+723
0
+723
-322
+1,045
-3
+3
 
 
 
 
 ○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4명(593명 격리)으로 이 중 11명*이 환자로 확진되었다.
  * 3번 관련 2명, 5번 관련 1명, 6번 관련 3명, 12번 관련 1명, 15번 관련 1명, 16번 관련 2명, 27번 관련 1명
□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우리 교민들의 상황도 안내하였다.
 ○ 총 147명이 귀국하였고, 이 중 유증상자 5명이 확인되어 국립중앙의료원에 별도 격리조치 (동반 아동 2명 포함 총 7명) 후 시행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이천에 입소한 140명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의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하는 한편, 입국 후 14일간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 증상 발현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www.cdc.go.kr, 상단배너 ‘선별진료소’)
 ○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일반 국민은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중요한 예방수칙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국민 행동수칙 >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 예방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 WHO 통계자료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4.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6. 감염병 예방수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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