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식품부, 화훼 소비 확대 방안 마련·추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 화훼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대책 주요내용 ]
(공공부문 화훼소비 확대) 농식품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1개 기관은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 화훼장식, 특판행사 등을 통해 꽃 270만 송이 구매함으로써 신수요를 창출한다.(2.12~)
  2~3월 기간 중 관련 기관에서는 화원과의 상생, 꽃 장식 및 사후관리를 위해 인근 화원(꽃집)과 연계, 계약을 맺어 꽃 구매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 농협중앙회(1,800기관), 농관원 등 소속기관(5기관),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12기관), 농진청·산림청(2기관), 산림조합
  또한, 농협은행 등 상품을 가입하는 범 농협 고객을 대상으로 꽃다발 선물 행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꽃 소비가 많은 유수 호텔업계*와 화훼류 소비 확대 방안을 중점 협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사무실 꽃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롯데호텔, 조선호텔, 파르나스, 한화, 쉐라톤팔레스
  이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화훼 소비를 확산하고 범국민 꽃 소비촉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판매 촉진)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화훼 판매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프라인 판촉도 추진한다.
  2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중점 개시하고, 대형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화훼 판매를 추진한다.
  인터넷검색사이트 광고창과 꽃 판매 온라인몰 연계, 실시간 이동쪽지창앱(모바일메신저앱)의 선물교환권(기프트콘) 통해 꽃 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편의점을 활용하여 한송이꽃다발 월 1.1만개, 소형 공기정화식물 2만개를 판매한다.
  - 꽃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보다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는 소비자 의견에 따라 진행한 편의점 판매는 화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직영(대기업)이 아닌 가맹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되, 화원과 경합되지 않는 지역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5만개(월 평균 미니꽃다발 1.1만개 수준, 공기정화식물 2만개 수준 판매)
(정책자금) 아울러, 농식품부는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화훼 유통개선자금 중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 70억원) 금리를 인하(당초 1.5% →1.0)한다.
   * 화훼농가의 안정적 생산‧출하를 유도하고 공판장으로의 출하촉진을 위한 농가 융자 지원, 1년 상환
  또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20: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가 있다면 심사를 거쳐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해, 농산물 가격 급락 등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심사를 거쳐 기존 대출을 연 1% 로 전환 혹은 신규 대출 지원(3년 거치, 7년 상환/개인 20억원, 법인 30 이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스마트팜)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화훼농가를 최우선 지원(‘20: 국고 420억원)한다.
  아울러, 농협에서는 화훼 관련 회원농협(30개소 내외)에 무이자자금 1천억원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차익(약 17억원)을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다.
(꽃 생활화 교육) 꽃 생활화 교육을 확대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통해 화훼 소비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계획이다.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꽃 활용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사회배려층 등 대상 원예치료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체험교육 : 60개교, 2만명 / 원예치료 : 70개소, 5천명, 화훼단체 연계 시행
  또한,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훼산업법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홍보하고 단속을 통해 꽃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 제작·판매 시 표시
[ 향후 계획 등 ]
 농식품부는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꽃 소비 확대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실질적인 화훼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및 철원군,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야생멧돼지 1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7. 23:05 기준

  1.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순위동일
  2. 여름 섬 여행 떠나면 최대 10만 원 환급…6월 17일부터 신청 단계상승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NEW
  5. 지역 주도 성장 이끌 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 간 50억 지원 단계상승 1
  6. 한-독 정상회담, 이 대통령 "방산 분야 다양한 협력 모델 모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