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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수본회의(2.14)

2020.02.14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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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 제1·2·3차 우한 국민 현황,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관리앱」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1·2·3차 우한 국민 현황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진단 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상황 및 1·2차 우한 귀국 국민의 퇴소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2월12일에 입소한 제3차 귀국자 147명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중국인 며느리와 손녀 2명을 돌보기 위해 내국인 할머니가 본인 요청에 따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총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

 ○ 자진 입소한 할머니도 1일 2회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와 임상증상 점검을 받게 되고, 퇴소 시에도 다른 입소자들과 동일하게 진단검사를 거쳐 퇴소가 허용될 예정이다.

   * 임시 생활시설은 1인 1실 형태로 운영되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함께 입실 가능 

 ○ 총 148명의 제3차 귀국 국민 등은 개인 의료키트, 1일 3식 및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 2.13일 밤 1세 아이 발열 증세로 의료기관 이송 및 진단검사·치료 중 

 ○ 아울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귀국 국민 701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은 2월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 퇴소 전(13, 14일) 진단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만 퇴소하게 되며, 퇴소 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통해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각 시설은 교민들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 예정이다.

 ○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1·2차 우한 귀국 국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모든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으나, 홍콩과 마카오는 제외되어 있었다.

   * 특별입국절차 :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이후 이틀간 특별입국절차 인원은 12일 5,427명에서 13일 4,936명으로 감소하였다.

  - 중국 본토 및 홍콩은 각각 전날 대비 감소하였으며, 마카오발 입국자는 이틀째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증발급 제한 및 신규 사증발급 심사강화, 한-중국 간 항공 노선 감편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2월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배포된 모바일 ‘자가진단 앱(App)’은 2월 12일 24시까지 총 3,987명이 다운로드 하였다. 단말기가 없는 아동, 고령자, 구형폰 사용자 등 일부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다운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 앱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다.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으로 각 공항의 배너, 안내문, 항공사의 사전안내 등을 통해 자가관리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이 본인의 건강상태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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