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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호암리 마을 앞 철도소음, 5년 된 숙원민원 해결된다

2020.02.1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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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2. 14. (금)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김창원 ☏ 044-200-7441
담당자 이채규 ☏ 044-200-7445
페이지 수 총 2쪽

충남 논산시 호암리 마을 앞 철도소음, 5년 된 숙원민원 해결된다

- 14일 현장조정회의 열어 지역주민 의견 반영한 방음벽 설치 조정안 확정 -
 
지난 2015년부터 철도 교통소음으로 피해를 입어온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호암리 주민 70여 세대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14일 노성농협 회의실에서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논산시 호암리 마을 앞 철도 교통소음 민원을 해결하는 높이 3.5m, 전체 길이 454m의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5년에 설치된 호남고속철도와 호암리 마을과의 거리가 열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새벽시간까지 수면에 방해를 받아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
 
마을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지만 방음벽 설치 필요성, 세부적인 방음벽 설치계획 등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해결방안 도출이 어려웠다. 이에 주민들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14일 노성농협 회의실에서 마을 주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안전혁신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응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음뿐만 아니라 영농 피해 예방과 조망 개선 등을 고려해 마을 앞 철도교량에 높이 3.5m, 전체 길이 454m의 투명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상임위원은 “5년간 철도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호암리 마을 70여 세대 주민의 고충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늘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하루속히 이행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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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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